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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4가합5286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639,9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나. 피고 B는 25,677,734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표 중 ‘위촉일’란 기재 각 일자에 보험업을 하는 원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 표 중 ’해촉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원고의 위탁을 받아 보험모집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위촉계약 제6조 제1항은 ‘원고는 원고가 정한 영업관련 기준 및 지침(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설계사의 수당 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 제6조 제1항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외에는 ‘수당’을 ‘수수료’라 한다. 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정한 FC보험영업지침(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보험영업지침’이라 한다) 제1편 제2장 제9조 등은 보험계약이 청약철회, 반송, 취소, 무효,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해당 계약에 관하여 지급받았던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고, 보험계약이 실효, 해약, 감액된 경우에는 미유지 회차별 환수율에 따라 수수료 중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이라 한다). 다.

피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에 해약, 실효 등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수수료 환수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지 표 중 ‘반환할 수수료’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C, H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3항) 피고 B, D, E, F, G, I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J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