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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3: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 앞 편도 1 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하였다.

그 곳은 경사진 내리막 도로로, 그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량이 비탈진 방향으로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주차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주차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석을 이탈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내리막 도로를 따라 좌측 전방을 향해 진행하며 그 곳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39 세) 과 피해자 G( 여, 35세) 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두 분쇄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전벽 및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2017. 5. 2. 자 ‘ 합의 서’ 참조) - 공소 기각판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