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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5 2014고단3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주식 4,000주의 소유자이고 C 대표이사인 D의 처로서 D를 대리하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E는 피고인의 남동생의 처이다.

피고인은 2008. 7. 3.경 구리시 소재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의 주식이 10,000주가 있는데 E가 6,000주를 가지고 있고, 내가 4,000주를 가지고 있으니, E 소유 주식을 포함해서 주식 10,000주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다. 4억 2,000만 원에 C의 주식과 영업권을 모두 넘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C의 주식 6,000주의 소유자이고, D가 피고인에게 그 주식이나 C의 영업권을 처분할 권한을 수여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D가 이사직을 사임하고 E가 이사직에 취임하는 내용의 2007. 8. 7.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D가 주식 6,000주를 E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C의 주주명부에 주식 6,000주를 E의 명의로 경료한 것이므로 C의 모든 주식과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및 영업권 양수 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주식 및 영업권 양수 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C 등기부등본, C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영업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수양도계약서

1. F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