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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7 2013고정1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대우3차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같은 동 541 안산종합상가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