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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0 2016구단626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B(C생, 아래에서는 ‘망인’이라 하겠다)은 2015. 9.경부터 ㈜남광토건에서 시공하는 D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E 소속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사다리를 놓고 천장에 전기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 등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넘어졌다면서 어깨와 목 부위 통증이 악화되어 2015. 10. 3.부터 이 공사현장의 일을 그만두었다.

망인은 같은 날 저녁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계속해서 어깨, 목 통증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10. 13.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날 ‘요근의 괴사성 근막염’ 진단을 받았으며, 2015. 10. 23. 사망하였다.

B은 직접사인은 패혈증이었고, 패혈증의 원인은 요근의 괴사성 근막염이었다.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 수행 중 재해로 인하여 요근의 괴사성 근막염(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하겠다)이 발병되었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6. 7. 20. 망인의 경우 요근에 감염이 발생하게 된 원인 및 경로를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작업환경 및 업무로 인하여 해당 감염이 야기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어 신청 상병인 요근의 괴사성 근막염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게 부지급 결정을 통보(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겠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7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