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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1131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6. 4.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5. 12. B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금 1,5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2. 5. 12.,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그 후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1. 5. 12.까지 연장하여 주었으나, B은 원고에게 위 대출금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429815호로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9. 21.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8,887,600원 및 그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5. 10. 9. 확정되었다.

다. C은 1966. 3.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3. 11. 30.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C은 2016. 4. 9.경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처인 피고가 3/11 지분, 자녀들인 B, D, E, F가 각 2/11 지분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마. 피고와 B, D, E, F는 2016. 4. 9.경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분인 2/11 지분에 관한 분할협의 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6. 9. 8. 접수 제111633호로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