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함[국승]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함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함
2016구합1784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등
AAA
○○세무서장
2016. 9. 2.
2016. 9. 23.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BBB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과 00,000,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4. BBB, CCC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1995. 5. 3. 주식회사 DDD을 설립하였다.
CCC: 갑, BBB: 을, 원고: 병
1. 갑, 을, 병은 웨딩저널 이벤트사업을 공동투자하여 동업한다(기존 EEE은 별개, 제2의 브랜드).
2. 총자본금은 0억0천만 원으로 하고 1인당 0천만 원씩 현금 및 부동산, 현물 등을 투자하고 지분은 갑은 00%, 을은 00%, 병은 00%로 하고 3자 합의하여 증자투자할 수 있다.
3. 갑은 FFF 이벤트, 을은 현금 0천만 원, 병은 ○○ ○○군 ○○리 약 00평을 출자한다(단, FFF의 가격이 0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족금액은 현금으로 투자하고 약정이전의 모든 부채는 갑이 책임진다).
- 중략-
나. 원고는 1995. 5. 7. BBB에게 원고 소유의 ○○ ○○군 ○○읍 ○○리 000-0 답 00㎡ 중 1/7지분 외 20 필지 소유권을 명의신탁하고, BBB는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DDD에 0천만 원에 매매하여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주식회사 DDD에 투자하여 위 회사 주식 00%를 갖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1995. 7. - 1995. 8.경까지 BBB에게 ○○ ○○구 ○○동 000-0 대 00㎡외 11필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1998. 7. 13. BBB에게 위 부동산들에 대한 1995. 6. 12.자 증여를 이유로 00,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고, 같은 날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징수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경 피고에게 자신이 위 부동산들을 BBB에게 증여하지 않았음에도 증여세가 부과되고 체납되어 있다면서 증여세 과세경위 및 산출근거 등을 요구하고 부과된 세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진정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 23. 진정민원에 대하여 회신을 하면서, 원고에게 증여세 과세경위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또한 피고는 BBB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하여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내지 징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2013. 10. 23.자 원고에 대한 BBB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지정처분과 00,000,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2013. 10. 23. 있었던 피고의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은 원고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68조를 종합하여 보면, 국세부과처분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소에 대한 심판청구 절차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증여세 납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납부통지를 받지 않았다거나 전심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았다 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은 불복방법의 통지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재결청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과세관청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 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은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