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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8 2013노1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로 태운사실’이나 ‘머리빗과 헤어드라이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번 찌를 듯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까지 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⑶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과 이유무죄 부분) ㈎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2012. 8. 17. 구속기소되었다가 같은 해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직후 위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2. 10.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 피고인이 2013. 1. 6.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및 2013. 1. 22. 위 피해자를 협박, 감금, 폭행한 것은 위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보복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 6.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및 2013. 1. 2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의 점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