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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가합10241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경 ‘C이 2009. 4. 29.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 내 커피숍에서 원고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인수하였고 그 주식을 가져오려면 3억 원이 필요한데 원고가 위 3억 원을 빌려주면 15억 원 상당의 D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라고 주장하며,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C은 2010. 4. 9. 위와 같은 사기의 공소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761호로 구속기소되었고(이하 ‘C에 대한 사기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1. 2. 24.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C에게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C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7. 8.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던 원고와 F의 집(원고와 F는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으로 찾아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당초 아래 이행각서의 각 ‘A’(원고) 부분을 각 ‘F’라고 기재하여 왔으나, F의 동의를 받아 각 ‘F’ 부분에 두 줄을 긋고 각 ‘A’이라 기재하였다

이행각서

1. C은 5개월 이내에 3억 원을 ‘A’ 회장님에게 지불한다.

2. C이 위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B(피고)이 C을 대신하여 ‘A’ 회장님에게 3억 원을 지불한다.

3. 단, C이 본 이행각서 작성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석방되지 않으면, B(피고)은 위 제2항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회장님 귀하 . 라.

원고는 그 무렵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처불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C에 대한 사기사건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