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47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03:00 경부터 03:30 경 사이 대전 서구 B 건물 호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C( 가명, 여, 20세) 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안대를 씌운 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나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피의자- 피해자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27. 법률 제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구 아동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