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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8973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4,396,070원, 피고 C은 30,564,460원, 피고 D은 27,36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나.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 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