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 1, 2 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140,667 원 및 20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