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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03 2014가단18106

공유물분할

주문

1. 아산시 L 답 1319㎡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당사자’라 함)와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주문 제2항 기재 각 토지는 선정자 Q와 피고들이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다. 주문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함) 중 피고 H 지분에는 국(처분청 천안세무서),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 동남구 명의의 각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만 천안시 동남구 명의의 압류등기는 아산시 R 전 1382㎡ 중 피고 H 지분에 한하여 마쳐져 있음). 라.

선정당사자와 피고들, 선정자 Q와 피고들 사이에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Q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분할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라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