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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고단22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업라인스폰서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경 서울 강남구 D역 인근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을 C에 가입시켜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회원가입 구좌 대금으로 17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회원가입 구좌 대금으로 17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원가입 구좌 대금으로 175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 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업라인스폰서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525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2013. 6.경 피해자로부터 175만 원을 받아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었고, 그 후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합계 350만 원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 아래의 회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