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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25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경 전주 덕진구 온 고을로 299에 있는 덕진 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이 2017. 9. 28. 경 D에 있는 모텔에서 고소인을 강간하였다.

” 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C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9. 경 위 덕진 경찰서 민원실에 위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및 고소 취소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C 혐의 부인 및 무고 의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소 당일 피 무고 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고소를 취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 무고 인을 성폭력범죄의 가해자로 고소하여 무고한 것인데, 성폭력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 무고자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