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12: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백양 터널 어귀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백양 터널 쪽에서 광무 여중 쪽으로 시속 미상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67 세) 운전의 D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16,9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던 과정에서 피해 자가 추격하여 올 것이 예상되자 사고 지점 인 위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광무 여중 앞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 차선으로 유턴하여 도주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26. 12:58 경 김해시 E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