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0노3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2,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도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오토바이 운전이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운전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양형 부당의 사유로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어려운 성장 배경과 가정환경, 음주 운전의 경위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