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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7고단40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2017 고단 4066』) 피고인은 2017. 10. 17. 05:47 경 서울 마포구 D,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4 세) 과 피고인의 일행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피고 인의 일행 중 한 명인 B이 위 피해자의 목 부위 상의를 잡아당겨 위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흥분하자,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근처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번갈아 잡아당기는 것을 수회 반복하다가 양팔로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일행 중 한 명인 성명 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이후 다시 피고인이 피해 자 을 벽쪽으로 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졸라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뇌진탕, 좌측 견관절 및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2017 고단 4066』)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과 시비가 생기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 상의를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 협박( 『2018 고단 1092』) 피고인은 2018. 2. 7. 05:37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에서, 일행인 I과 함께 계산을 마치고 출입문을 나서 던 중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담배를 피우러 출입문을 향해 나가 던 피해자 J(27 세) 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이 일어나자 위 노래방 주방에 들어가 그 곳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 자루( 증 제 1호 증, 칼날 길이 16cm, 총길이 29cm 및 칼날 길이 19.5cm, 총길이 34cm )를 들고 나와 위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F, K의 각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