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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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 29.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부터 800만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4. 1. 29., 이율 연 13.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주식회사 전북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3가소22848호로 위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7. 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주식회사 전북은행에게 8,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7.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세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로얄캐피탈대부를 거쳐 2012. 10. 19. 원고에게, 2015. 11. 9.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각 양도되었고, 각 그 무렵 피고에게 적법하게 양도통지되었다.
[인정근거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소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8. 9.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제기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