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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정314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01:40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아는 동생이 없어졌다면서 CCTV를 보자고 요청하였으나, 위 관리사무소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피해자 C은 ‘절차가 있으니 안 된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CCTV를 보자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사무실 바닥에 손을 짚으며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