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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1 2015누67030

재판정신체검사기각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베트남전쟁에 파병되어 전투 중에 입은 부상으로 상이등급 4급 504호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원고가 등급을 받은 상이의 악화나 추가 상이를 합하여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하여 달라고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원고의 상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피고의 처분이 원고의 상이등급을 잘못 평가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6조의3에 기초한 재판정신체검사기각결정(등급무변동)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오른쪽 하지 부상은 상이등급 6급 1항 8117호에 해당하지 않고 척추 부상은 상이등급 4급 610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에서 10, 을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1966. 11. 7.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게 되면서 1967. 12. 7.부터 1969. 1. 15.까지 베트남에 파병되어 각종 전투임무 등에 종사하다가 귀국하여 1969. 10. 20.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⑵ 피고의 베트남 파병 중 부상과 전상군경등록 ㈎ 원고는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해병청룡부대 1대대 2중대 2소대원으로 복무 하던 중 1968. 3. 무렵 소대 행군의 맨 앞에서 경계수색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적군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면서 그 충격으로 부상을 입게 되었고, 그 후에도 1968. 5. 무렵 부상당한 전우를 후송하다가 다시 부상을 입었으며, 1968. 6. 24. 베트남 호이안(Hoi An)에서 적군의 포격으로 인하여 머리와 몸통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