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고정2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 경부터 2020. 10. 27. 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서 약 10평 규모에 조리할 수 있는 주방, 카운터, 식탁 3개, 의자 12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0,000원 상당 요리를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ㆍ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음식점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