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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9 2017고정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부산시 수협 B으로 부산시 사상구 선적 내수면 어선 C(0.98 톤, 가솔린 선 외 기 기관 115 마력) 의 선박 소유자이다.

어업용 면세 유류는 수협 유류공급사업 요령에서 규정한 대상 시설에 한정하여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부산시 수협 낙동 지점 판매 과 어업용 면세 유 출고 담당자를 속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내수면 어선 C(0.98 톤) 및 자신의 처남 D 명의 내수면 어선 E(0.88 톤, 가솔린 선 외기 55 마력) 의 어업용 면세 유( 휘발유 )를 공급 받아 자신의 레저 보트 F 연료유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① 피고인은 2016. 08. 05. 부산 강서구 신포 길 12에 있는 부산시 수협 낙동 지점 판매 과 사무실에서 어업용 면세 유 출고 담당자에게, 어업용 면세 유를 실제 어업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마치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C 및 E의 출어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어업용 면세 유인 휘발유 200리터( 면 세가 103,610원, 과세가 283,894원 )를 교부 받아, 2016. 8. 5. 기준 면세가 와 과세 가의 차액 180,28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6. 9. 6. 부산 강서구 신포 길 12에 있는 부산시 수협 낙동 지점 판매 과 사무실에서 어업용 면세 유 출고 담당자에게, 어업용 면세 유를 실제 어업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마치 어업에 사용할 것처럼 C 및 E의 출어사실 확인서를 제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어업용 면세 유인 휘발유 200리터( 면 세가 99,410원, 과세가 281,660원 )를 교부 받아, 2016. 9. 6. 기준 면세가 와 과세 가의 차액 182,2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면 세유 취급 수협 담당자 진술 요지, 선박 서류 및 출입항 관리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