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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1 2017고정10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소재한 ‘E’ 라는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7. 3. 20.까지 위 식당에서 가격표에는 ‘ 한우 등심 샤브’, ‘ 추가 메뉴 한우 등심’ 이라고 표시하고,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를 등 심이 아닌 한우 목심 4,846.4kg 을 116,520,900원에 ㈜F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목심과 등심은 붙어 있는 부위이며 다 같은 소고기이므로 주재료를 잘못 표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우의 부위 중 목심과 등심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등심이 포함되지 않은 한우 목심을 사용하였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확인서

1. 현장사진, 거래 명세표, 거래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소재한 ‘E’ 라는 식품 접객업( 일반 음식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접객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