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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4 2015나504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에이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피고 B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7,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B은 2013. 3. 13.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시 계약금 1,800만 원, 2013. 3. 17. 중도금 중 3,000만 원, 2013. 3. 24. 나머지 5,000만 원, 2013. 4. 4. 잔금 7,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G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으로 C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은 이에 협조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등기부등본 열람확인 후 계약임. 2. 공부상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3,960만 원은 2013. 3. 19. 매도인이 말소하기로 한다.

3. 공부상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3,480만 원은 잔금과 동시에 매수인이 말소하는 조건. (2) 원고는 2013. 3. 17. G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살펴본 후, 2013. 3. 18. 피고 B이 임대인 란에 본인의 서명날인을 하여 G에게 교부한 백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체결일 2013. 3. 18., 임대인 피고 B,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계약시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