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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7.21 2016가단122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