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11: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많이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4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사기꾼, 친구 등쳐먹는 놈’이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반말로 대답을 하자, 심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및 머리를 각각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범죄군 제1유형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 중 행위자 감경요소로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인정되므로 감경영역(징역 1년 6월∼2년 6월)에 해당한다.
일반양형인자 중 행위자 감경요소로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집행유예 여부에 관하여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점’이,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