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7 2012고단9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09:5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D과 그의 처인 피해자 E, 여, 29세)이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 나쁜 것 아니냐.”라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엿듣고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 칼날길이 약 19.5cm 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 E 앞에서 “씨발 놈아 무슨 돈! 돈! 돈!”이라고 욕설하면서 바닥을 향해 위 부엌칼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소한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들을 향해 직접 칼을 휘두르거나 던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