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25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9. 경 코로나 19 확 진 자인 B과 함께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등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3.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 광역시 금정 구청 담당 공무원 F으로부터 ‘ 코로나 19 확 진 자인 위 B과 접촉하여 감염병 의심 자에 해당하므로 2021. 1. 1.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 는 내용의 부산 광역시 금정구 청장 명의의 격리 통지서를 교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7. 14:00 ~14 :15 경 위 주거지를 벗어 나 인근 길거리를 걷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격리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외출 경위와 시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환경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