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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47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하순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호텔 D호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E로 하여금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E에게 16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1g씩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0.2g을 16만 원에 매수한 후, E로 하여금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하순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H 부근 노상에서 E에게 8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0.1g을 8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26. 저녁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위 제3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29. 19:5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호텔 K호에서 그 곳 침대 밑에 필로폰 약 0.09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0.05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연고박스 안에 넣어 보관하여 필로폰 약 0.1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