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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5 2018노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단독 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여 주정 차된 차량을 손괴만하고 이에 대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의 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8. 15. 02:02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합동 간장 방면에서 E에 있는 F 편의점 방면으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H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 차량의 사이드스텝교환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18.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 교통법 제 151조가 아닌 같은 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