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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7 2020고단1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20:14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노상에서부터 산동면 관광안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 공소사실의 0.89%은 오기로 보아 수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7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경제상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