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8 2018고단21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04: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D(32세)와 피고인 일행(E)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D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불법 경위나 정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누범 중 사건이기는 하여도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에 처하기는 과하다.
상당한 벌금액으로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