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19가합1288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4,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6. 4. 서귀포시 C 임야 13,414㎡, D 임야 1,983㎡, E 임야 1,530㎡(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9.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2. 20. 임대인 F로부터 농작물을 경작하는 용도로 서귀포시 G 등 16필지(이 사건 토지 중 서귀포시 C 임야 13,414㎡가 포함되어 있다)를 차임 연 5,500,000원(연차임은 각 필지별 경작면적에 평당 250원 또는 350원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였고, 위 C 토지의 연차임은 평당 350원을 기준으로 책정되었다), 임대차 기간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피고는 F에게 2019. 3. 1.부터 2020. 2. 28.까지의 차임으로 2019. 4. 8. 6,000,000원, 2019. 4. 10. 6,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무를 경작하여 오다, 2020.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 6, 7, 갑 제2호증의 5, 6, 7, 갑 제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9. 6. 4.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완료한 2020. 2. 28.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 1,194,666원[5,120평(이 사건 토지 면적 합계 16,927㎡의 환산 평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평당 연 차임 350원 × 8/12년(점유기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