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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30 2014고단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신축 공장 건설현장에서 F의 전무 G에게 “카고 크레인을 임대할 곳을 알아봐 달라. 공사가 끝나는 대로 장비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장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통해 고소인 H(남, 45세)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2. 2.부터 2013. 2. 21.까지 총 12회에 걸쳐 카고 크레인 장비를 임대 받고도 장비 대금, 부가세 합계 660만 원을 지급치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