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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08 2018고단2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5. 3.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후 별다른 직업과 소득이 없이 지내던 중, 1995.경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며 알고 지냈던 피해자 B가 이혼을 하고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알고,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7.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천안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만난 후,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동안 외국에서 사업을 하며 지내왔고, 지금은 서울 등지에서 화장품 판매업과 사채업을 하고 있다. 현재 서류상으로 깨끗하게 이혼을 한 상태인데,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 이혼한 사람끼리 잘해보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즈음부터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별다른 직업과 소득이 없었고 사채업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배우자인 G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이혼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다.

1. 중고 자동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6. 2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가 천안에서는 잘 팔리지 않는데 부천에서는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