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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26 2018가단15222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7. 24.부터 2015. 8. 14.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 내부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공사대금 중 130,000,000원을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B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를 상대로 위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B은 2017. 11. 2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피고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하고(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제424조). 또한,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447조), 법원은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며(제459조),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통하여 파산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고(제462조), 이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제463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465조). 2) B이 2017. 11. 27. 수원지방법원 2017하합1006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가 그 이후인 2018. 8.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3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