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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다42202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중 H 부분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인 제1 보험계약의 승낙피보험자는 주식회사 중앙공사(이하 ‘중앙공사’라 한다)이고, 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인 제2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이어서 그 피보험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중복보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복보험의 피보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중 E, G 부분은 중앙공사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중앙공사를 승낙피보험자로 하는 제1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원고와, 중앙공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제2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모두 중앙공사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E의 유족과 G에게 위자료 합계 4,588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공동면책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복보험의 부담 부분인 2,29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만약 이 사건 차량의 차주인 미래파이프 주식회사(이하 ‘미래파이프’라 한다)의 차량 관리상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는 출재액 중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을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미래파이프 또는 그 보험자인 원고에게 재차 구상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