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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0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건물 2, 3, 4, 5층에 병실 10곳, 병상 29개, 물리치료실, 진료실 및 의료기기를 갖추고 의사를 고용하여 의원을 경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2007. 10. 2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의료시설과 의료기기 등을 갖추고, 월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의사 E 명의로 “F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인천 남동구 보건소장에게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보건소장으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아 의원을 경영하다가, 그 후 의사 G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명의를 변경한 후 G의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하여 2008. 7. 18.경 위 의원을 폐업신고하였다.

피고인과 H는 2008. 10.경 위 의원을 재개원하여 동업하기로 마음먹고, H가 1억 4천만 원을 투자하고, 수익은 동등한 비율로 나눠 갖기로 약정하고, 동업약정에 따라 2008. 10. 24.경 의사 I을 고용하여, I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의원을 경영하다가, 2009. 10. 1.경 동업자인 H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F병원’ 방사선 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J에게 1억 1천만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동업할 것을 제안하여, 그 무렵 J이 H의 투자금을 직접 반환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J은 고용의사인 K의 개인적 채무로 인하여 F병원 재산이 압류될 상황에 처하자, 2010. 2. 24.경 의사 L을 고용하여 L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를 받아 위 의원을 경영하다가 2011. 4. 30.경 고용의사인 K이 더 이상 F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보다 안정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