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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8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상습 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판단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