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정3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 ’에서 닉네임 ‘C ’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연기자로 드라마 ‘E ’에서 ‘F’ 라는 배역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경 인터넷사이트 B에 게시된 피해자 관련 게시 글에 대한 댓 글로 닉네임 ‘G’ 가 작성한 댓 글 ‘F 저거 술집 나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에 대한 댓 글로 닉네임 ‘C ’를 사용하여 ‘ 거의 확실할 겁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선 유명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게시 글 캡 처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