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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79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1.경까지 C리빙텔에 실제 거주를 하였고, 자신이 두고 간 물건을 찾고자 C리빙텔 건물에 들어갔던 것이며,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호를 자신이 주거했던 방과 착각하여 문을 연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8. 1.경까지 C리빙텔에 실제 거주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C리빙텔 입실자(인원)파악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약 2개월 정도 C리빙텔 3층 L호(2018년도에 호수가 D호로 변경됨)에 거주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부터 C리빙텔에 거주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L호와 서로 반대편이 있는 장소이고, 위 건물 내 이동동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F호를 L호로 착각하여 들어갔을 가능성도 상당히 낮은 점, ③ 따라서 자신이 두고 간 물건을 찾고자 C리빙텔에 방문하였으나, 단지 자신이 주거했던 방과 착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열었던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로 문을 연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거주지의 방문을 연 후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지는 않았으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