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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0 2013고단2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7. 21:3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롯데마트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고잔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3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17. 22:37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조사를 받던 중 술냄새가 나고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G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