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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03 2013고정8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17.경부터 2012. 9. 13.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음란동영상을 관람하도록 하고, 여종업원과 전화로 성적인 대화를 하게 하여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 C에서, 성매매 대금 10만 원 중 2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여종업원인 D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0.경부터 2012. 9. 13.까지 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여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음란물을 관람하게 한 점, 벌금형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음란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