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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5 2014나20235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한다.

특약사항 (1) 본 특약사항은 상기 일반조항에 우선한다.

(2) 당해 주택은 케이비신탁에 처분신탁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케이비신탁은 공급대금 완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만을 수행하며, 본 계약에 따른 매도인으로서의 일체의 책임(매매대금반환,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등)은 오로지 피고가 부담하고 케이비신탁은 매도인으로서의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기로 하며 제6조를 제외한 이 계약에서 정하는 모든 케이비신탁의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이에 동의한다.

(5) 매수인은 본건 부동산 단지 내 공유면적 1,309㎡ 관련하여 피고가 향후 요청할 경우 본건 부동산 토지면적(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매수인의 비용으로 즉시 경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 토지비는 본 계약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수정계약에서는‘본건 부동산 단지 내 공용면적 1,309㎡ 관련하여 부동산 토지면적(전용면적)에 해당되는 공유지분 이전등기는 매수인의 비용으로 경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 토지비는 본계약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문언으로 변경되었다. 종전 문언 중‘피고가 향후 요청할 경우’및‘즉시’부분이 생략된 것이다]. (6) 매수인은 본 건 부동산 위탁자인 ㈜다솔디앤씨에 대한 수정구청 명의신탁과징금 부과로 본 건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부동산 가압류가 집행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만일 수정구청의 부동산 가압류 미해소 등 쌍방 간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항력적 사유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불가한 경우 매수인과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상기 문제가 해소되어 매수인으로의 소유권이전 가능시 잔금 납부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