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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00:10경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도농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삼패동 280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7%의 주취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