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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9 2016고단437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379』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는 2016. 9. 13. 11:12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F’ 오락실에 이르러, C는 오락실 밖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주변에 있던 열쇠로 카운터 서랍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년 9월 하순경 11:00 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 E 운영 ‘F’ 오락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주변에 있던 열쇠로 카운터 서랍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31. 07:10 경 광명 시 G 아파트 4xx 동 10xx 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을 열어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창문 바로 앞 김치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12,5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폰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장 지갑 1개, 현금 8,600원, 1만 원권 SK 상품권 2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8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31. 07:15 경 광명 시 G 아파트 4xx 동 7xx 호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작은 방 창문을 열어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창문 바로 앞 옷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 신용카드 4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525』

1. 피고인은 2016. 9. 25. 04:00 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 금강 둔치공원 백제 문화제 행사장에 설치된 피해자 J 운영의 K 천막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