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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233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32』 피고인은 주식회사 미디어박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쉐어박스(http://www.sharebox.co.kr)'에서 아이디를 ‘C’로 하여 회원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영상 저작물을 게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으면 다운로드를 받는 사람들이 지급하는 포인트의 일정 부분이 위 영상 저작물을 게시한 자에게 축적되고 이렇게 하여 축적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음을 기화로 타인의 영상저작물을 위 사이트에 올려 영리를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6. 14:29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세탁소에서 위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판씨네마의 영상 저작물인 ‘알파앤오메가’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위 영상 저작물이 다운로드 될 때마다 불상의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1, 2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이전에는 위 세탁소, 2012. 9. 이후에는 대전 서구 F에 있는 G백화점 지하 2층 H세탁소 등지에서 총 40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고 위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포인트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단3352』 피고인은 속칭 ‘웹하드 사이트’인 본디스크(bondisk.com), 티디스크(tdisk.co.kr), 미투디스크(me2disk.com), 파일조(filejo.com)에서 닉네임을 ‘I’로 하여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각 사이트에 영상 저작물을 게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받으면 다운로드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