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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2086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01,604원 및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을 연 12%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