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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나25980

약속어음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3. 10. 원고로부터 1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1. 3. 10., 지급기일 2011. 6. 1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공증인가 모란 법무법인 2011년 제211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또는 약속어음금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 및 이자에 관하여 2011. 3.부터 2012. 11.까지 합계 7,749만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1. 3.부터 2012. 11.까지 원고와 원고의 아내 C 및 D 명의의 각 계좌에 합계 7,749만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위 합계 7,749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 중 2011. 3.부터 2011. 6. 10. 이전까지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이전이어서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던 시기인 점, ②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계약의 수년 전부터 이자 월 3%로 정한 여러 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2009. 11. 24. D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것에 대하여...